제목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06-26
조회수
306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6. 26. ~ 2017. 7. 9.(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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