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6-27
조회수
503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17. 06. 27.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17. 06. 27. ~ 2017. 07. 12.(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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