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투표청구 심의결과 공표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7-06-29
조회수
48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831호

주민투표청구 심의결과 공표

「주민투표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투표청구 건에 대하여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청구인수 부족에 따른 청구요건 미달로 「주민투표법」제12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평창군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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