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7-06-30
조회수
315
내용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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