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7-06-30
조회수
315
내용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고시문(여섯발자국관광마케팅협의회운영규약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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