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7-03
조회수
348
내용

 '흥정천 (흥정제3교)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용지조서 1부. 끝.

첨부파일
출입공고.hwp (다운로드 수: 25)
용지조서.xls (다운로드 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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