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공원:평창노산근린공원/평창힐링체험파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7-07
조회수
729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7-560호(2017.5.4.)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공원:평창노산근린공원/평창힐링체험파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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