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부 체육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7-07-07
조회수
644
내용

강원평창군 평창읍 종부 체육공원의 시설 안전 및 각종 범죄·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행정절차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창군청 경제체육과(033-330-27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