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전통민속상설 공연장 내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7-07-14
조회수
448
내용

평창군 전통민속상설 공연장 내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 운영코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동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평창군 문화관광과(문화예술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4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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