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 - 566호
토지수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석봉동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의거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 업 명 :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대덕구 석봉동 483번지 일원(48,540.4㎡)
3. 사업시행자 : 대덕구석봉동 지역주택조합(전화: 042-933-1997)
4. 시행자주소 : 대덕구 석봉동 774번지
5. 재결일 및 송달할 서류 : 2017. 6. 30. / 재결서 정본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재결서 정본 수령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033번길 20 대덕구청 별관2층 도시과(☏ 042-608-5102)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토지 등 내역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편입면적 ( ㎡ )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소 | ||||||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 439 | 대 | 136 | 김영철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617번길 47 (석봉동 206-14) | | | |
9.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