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계획 통지(장평~간평1,장평~간평3)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7-17
조회수
312
내용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및「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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