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7 - 6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처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 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1. 공고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2. 공고 기간 : 2017.07.21. ~ 2017.08.04. 3.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안내 사항 : ○ 공고기간이 끝나면 위 내용은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2017.07.14까지 의견 제출이 없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할경찰서(용산경찰서)로 고발하고, 보수‧보강 및 철거 시행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 의거 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2199-751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