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07-24
조회수
366
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68조 제3항 제3호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사전통지).hwp (다운로드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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