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지방도456호선(간평-횡계IC)도로확포장공사. 17수용0011]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7-27
조회수
309
내용
 지방도456호선(간평-횡계IC)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7. 7. 13.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17. 7. 27.

평창군수


첨부파일
17수용0011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8)
17수용0011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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