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횡계교 경관교량사업 실시계획인가 재공람·재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7-28
조회수
637
내용

1.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79-61번지 일원에 강원도고시 제1978-8호(1978.01.19), 제1979-9호(1979.01.30)로 결정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횡계 대로3-1호선, 중로1-2호선, 중로1-3호선, 중로2-1호선, 중로3-1호선, 중로3-3호선, 소로2-10호선, 소로2-12호선, 소로3-1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경미한 사항)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평창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중로1-2호, 중로1-3호/횡계교 경관교량)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재공람 ․재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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