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조정 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7-28
조회수
68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934호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 공시합니다.

 

2017. 7. 31. 

평 창 군 수

 

 

1.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결정 및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7. 1. 1.기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중 지가조정된 101필지

[상향조정 : 19필지, 하향조정 : 82필지]

다. 조정내역 : 별첨

 

2.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전화330-2375, 2522, 2263,

fax330-2630)로 연락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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