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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삼양목장 조성)사업』특구실시계획 승인 정정고시
작성자
올림픽시설과
등록일
2017-08-04
조회수
697
내용
강원도고시 제2017-30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삼양목장 조성)사업』
특구실시계획 승인 정정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삼양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 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올림픽운영국 경관과(☎033-249-3949)와 평창군청 올림픽시설과(☎033-330-207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년 8월 4일
강 원 도 지 사
첨부파일
강원도고시(제2017-30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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