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삼양목장 조성)사업』특구실시계획 승인 정정고시
작성자
올림픽시설과
등록일
2017-08-04
조회수
697
내용

원도고시 제2017-30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삼양목장 조성)사업
특구실시계획 승인 정정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삼양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49조 및 제50조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 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올림픽운영국 경관과(033-249-3949)와 평창군청 올림픽시설과(033-330-207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84

강 원 도 지 사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