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8-11
조회수
64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995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11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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