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 (평창군 공고 제2017 - 1010호) | |||||||||||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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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7. 08. 18 ~ 2017. 08. 31 2. 공고 내역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53-9번지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일련 번호 | 토지 표시 |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 반송 사유 | 반송 서류명 | 비고 |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주민등록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
1 | 봉평면 | 창동리 | 353-9 | 대 | 258 | 조경자 | 54.02.23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 | 수취인불명 | 분할개시 결정서 | 공유자 |
2 | 봉평면 | 창동리 | 353-9 | 대 | 258 | 표기조 | 불명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6-*8 | 폐문부재 | 분할개시 결정서 | 가압류권자 |
| | | | | 이 | 하 | 여 | 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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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8일 평 창 군 수 | |||||||||||
297㎜×210㎜ [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