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 지정 공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8-22
조회수
1274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11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11
라. 도로길이: 50m
마. 도로너비: 6m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11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11
라. 도로길이: 50m
마. 도로너비: 6m
바. 도로면적: 309㎡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1부.
첨부파일
도로변경지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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