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8-23
조회수
699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사유 없이 반송함에 재투함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08.23. ~ 2017.09.07.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상속(2017년 07월 반송).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상속(2017년08월반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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