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횡계 중로1-2호, 중로1-3호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8-25
조회수
1060
내용

1. 강원도고시 제1978-8호(1978.01.19), 제1979-9호(1979.01.30)로 결정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횡계 대로3-1호, 중로1-2호, 중로1-3호, 중로2-1호, 중로3-1호, 중로3-3호, 소로2-10호, 소로2-12호, 소로3-14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하며,

 

2. 평창군공고 제2017-909호(2017.07.28)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한 평창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중로1-2호, 중로1-3호/횡계교 경관교량)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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