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 녹지)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8-25
조회수
1030
내용

1. 강원도고시 제1990-65호(1990.05.14) 맟 강원도고시 제1989-101호(1989.08.10)로 최초 결정된 군관리계획(시설:도로,녹지)의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평창군 공고 제2017-841호(2017.07.11)로 공람․공고한 군관리계획(시설:도로, 녹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도로, 녹지) 결정(변경)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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