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통지 공고(방림~장평2)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8-31
조회수
1179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의 보상업무(측량,토지 및 지방물 조사,감정평가 등)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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