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8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09-04
조회수
591
내용

20178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일반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178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4. ~ 2017. 9. 17.(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20178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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