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검사명령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공시송달(8월 반송분)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9-08
조회수
724
내용
자동차 검사명령서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검사명령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공시송달(8월 반송분)

        2. 공고기간 : 2017. 9. 8. ~ 9. 25.(17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자동차 검사명령 및 정기검사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 검사명령 및 정기검사안내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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