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조도*)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9-12
조회수
1161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12일

 

대 관 령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53-8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53-8

라. 도로길이: 134.5m

마. 도로너비: 8~12m

바. 도로면적: 1,530㎡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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