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7-09-20
조회수
750
내용
2017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9. 20. ~ 2017. 9. 27. (7일간)
2. 공고대상 : 김*웅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김0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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