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난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9-20
조회수
897
내용

평창군 대관령면 하천(송천)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설치 목적 및 위치 등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CCTV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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