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서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9-22
조회수
795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

(평창군 공고 제2017 - 1155호)

공시송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7. 09. 23 ~ 2017. 10. 10

2. 공고 내역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53-9번지 공유토지분할 ‘측량지정일 통지 및 분할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일련

번호

토지 표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반송 사유

반송 서류명

비고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

봉평면

창동리

353-9

258

조경자

54.02.23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

이사감

측량일시 지정통지,

분할조서

공유자

2

봉평면

창동리

353-9

258

표기조

불명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6-*8

폐문부재

측량일시 지정통지,

분할조서

가압류권자

 

 

 

 

 

 

 

 

 

 

 

 

 

 

 

 

 

 

 

 

 

 

 

 

 

 

 

 

 

 

 

 

 

 

 

 

 

 

 

 

 

 

 

 

 

 

 

 

 

 

 

 

 

 

 

 

2017년 09월 23일

                                                    평 창 군 수

297㎜×210㎜ [백상지 80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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