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지방도456호(간평~횡계IC간) 도로확포장공사(2차,17수용1165)]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9-22
조회수
1171
내용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456호(간평~횡계IC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  9.  22.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수용재결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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