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계획공고(방림~장평2)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9-27
조회수
769
내용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열람하시고, 토지의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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