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송정*)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7-09-27
조회수
769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불분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9. 26.

 

대화면장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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