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10-12
조회수
544
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2기(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2.

                                             평    창    군    수

1. 제   목 :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33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4. 공고기간 : 2017.10.12 ~ 2017.10.27(15일간)

5.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등의 문의사항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033-33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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