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0-13
조회수
806
내용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58-14번지 일원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3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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