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10-13
조회수
89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를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박** 외 3명

2. 직권조치일자 : 2016.08.09.

3. 공고 기간 : 2017.10.12.~2017.10.23. (11일간)

4. 공고 방법 : 대관령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2017년10월)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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