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사실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7-10-13
조회수
815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반송사유:이사감 및 수취인 불명)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〇 공고기간 : 2017. 10. 13. ~ 2017. 10. 30.

〇 공고내용 : 붙임 참조

〇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