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계획 통지(장평~간평1)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10-18
조회수
856
내용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장평~간평1도로건설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열람기간 : 2017.10.18~2017.10.31

- 문의사항 : 원주국토관리청 보상과 033-769-5753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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