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계획 공고(재산취락지구 중로3-2호(평창역앞) 개설공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0-23
조회수
97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1252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재산취락지구 중로3-2호(평창역앞)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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