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289호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10. 30. ~ 2017. 11. 19.(20일)
3. 재정취지
❍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관련 행정절차에있어 위탁사무, 위탁절차 및 방법, 수탁기관, 사후관리운영 까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완을 실시하여 증가하는 위탁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안 명칭변경(제명)
- 기존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변경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위탁사무(안 제2장)
- 대상사무, 위탁조건 및 기간
❍ 위탁절차 및 방법(안 제3장)
- 위탁계획, 의회의 동의, 공개모집
❍ 수탁기관(안 제4장)
-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의위원회, 협약체결 등, 협약취소 등
의무 및 명의·책임
❍ 관리 운영(안 제5장)
- 비용보조·지원 등, 이용료 징수 등, 교육·지침 및 사무편람,
지도·감독, 사무 감사, 고용승계, 이의신청
5. 의견제출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343, 팩스 033-330-2557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