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7-10-30
조회수
63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1289호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7. 10. 30. ~ 2017. 11. 19.(20일)

 

3. 재정취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관련 행정절차에있어 위탁사무, 위탁절차 및 방법, 수탁기관, 사후관리운영 까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완을 실시하여 증가하는 위탁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안 명칭변경(제명)

- 기존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변경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위탁사무(안 제2장)

- 대상사무, 위탁조건 및 기간

❍ 위탁절차 및 방법(안 제3장)

- 위탁계획, 의회의 동의, 공개모집

❍ 수탁기관(안 제4장)

-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의위원회, 협약체결 등, 협약취소 등

의무 및 명의·책임

❍ 관리 운영(안 제5장)

- 비용보조·지원 등, 이용료 징수 등, 교육·지침 및 사무편람,

지도·감독, 사무 감사, 고용승계, 이의신청

5. 의견제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343, 팩스 033-330-2557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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