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체육시설 CCTV 설치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7-11-02
조회수
759
내용

강원도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안전 및 각종 범죄·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창군청 경제체육과(033-330-275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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