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11-03
조회수
609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7 - 143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초지에서 제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10. 31.

 

평 창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초지 소재지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 고

필지

56,317

 

 

대화면 대화리 170-1

19,427

초지법 제23조 항 4호

산139

대화면 대화리 산139-4

4,428

 

대관령면 차항리 13-1

32,462

산177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농축산과(☎033-330-1330으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평창군 농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