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11-03
조회수
609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7 - 143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초지에서 제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10. 31.
평 창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초지 소재지 | 해제면적(㎡) | 해제사유 | 비 고 |
필지 | 56,317 | | |
대화면 대화리 170-1 | 19,427 | 초지법 제23조 항 4호 | 산139 |
대화면 대화리 산139-4 | 4,428 | | |
대관령면 차항리 13-1 | 32,462 | 산177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농축산과(☎033-330-1330으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평창군 농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초지지정해제고시문(2017-143호).hwp
(다운로드 수: 4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