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7-11-07
조회수
831
내용

주민등록 거주지가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17.11.07. ~ 11.14(7일이상)
         나. 대 상  자 : 대화면 문화택지길 57-7  박*길
         다. 공고방법 : 대화면사무소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

최고공고문.ti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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