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7-11-07
조회수
831
내용
주민등록 거주지가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17.11.07. ~ 11.14(7일이상)
나. 대 상 자 : 대화면 문화택지길 57-7 박*길
다. 공고방법 : 대화면사무소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최고공고문.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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