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11-10
조회수
1232
내용
2018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17. 11.07 ~ 12.06(30일간)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지가 평창군내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농지소 재지 읍·면에 신청 하시면 되며,

농지가 평찬군 외 다른 시·군에도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 농지 소 재지 읍··동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 ·면사무소에 비치

신청시 비료업체 및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농협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자신의농업경영체정보에 등 록된 농지에 사용하는자

지원대상 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3)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혼합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 : 가축분 퇴비 · 퇴비

지원혜택(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3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등급기준

특등급 : 유기물 40%이상, 질소비 35%이하, 수분 35~50%이하

1 등급 : 유기물 33%이상, 질소비 35%이하, 수분 55%이하

2 등급 : 유기물 30%이상, 질소비 45%이하, 수분 55%이하

 

공급시기 : 2018. 1~ 10월 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 보다 적게 지원 될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330-1344)

·: 평창(330-2674), 미탄(330-2694), 방림(330-2705), 대화(330-2718)

          봉평(330-2730), 용평(330-2749), 진부(330-2775), 대관령(330-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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