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11.07 ~ 12.06(30일간)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농지가 평창군내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농지소 재지 읍·면에 신청 하시면 되며,
❍ 농지가 평찬군 외 다른 시·군에도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 농지 소 재지 읍·면·동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 읍·면사무소에 비치
※ 신청시 비료업체 및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농협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자신의농업경영체정보에 등 록된 농지에 사용하는자
■ 지원대상 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혼합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 퇴비 · 퇴비
■ 지원혜택(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원/20kg)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유기질비료 | 1,300 | ||
부숙유기질비료 | 1,100 | 1,000 | 800 |
■ 등급기준
❍ 특등급 : 유기물 40%이상, 질소비 35%이하, 수분 35~50%이하
❍ 1 등급 : 유기물 33%이상, 질소비 35%이하, 수분 55%이하
❍ 2 등급 : 유기물 30%이상, 질소비 45%이하, 수분 55%이하
■ 공급시기 : 2018. 1월 ~ 10월 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 보다 적게 지원 될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330-1344)
읍·면 : 평창(330-2674), 미탄(330-2694), 방림(330-2705), 대화(330-2718)
봉평(330-2730), 용평(330-2749), 진부(330-2775), 대관령(330-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