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7 - 1342 호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 1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이 직접 규정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제1항)
►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나.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 상위법에 규정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제1항)
► 취득시점 연장 : 2017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취득시점 연장 : 2017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마.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감면기간 연장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