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공고(최차*)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11-21
조회수
679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7-341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7-343, 377-340

라. 도로길이: 126m

마. 도로너비: 6.0m

바. 도로면적: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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