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1-24
조회수
525
내용
1. 강원도고시 제1989-101호(1989.8.10)로 시설결정한 군계획시설(도시공원:횡계 제1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실효고시문(횡계제1어린이공원).hwp
(다운로드 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