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3-1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1-24
조회수
540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7-41호(2017.04.14)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3-12호/진부한전 뒤)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동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동법」제91조 및「동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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