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부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3차변경)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1-28
조회수
518
내용

평창군 고시 제 2017164


평창군 진부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3) 고시

 

    

진부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 60 같은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1124

    

평 창 군 수

    

1. 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2. 관계서류 및 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015) 및 진부면

사무소 건설담당(033-330-26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일괄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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