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2017-1303호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제25조 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의2,「강원도 건축조례」제25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 일
강 원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공고기간 : 2017. 12.4(월) ~ 2017. 12. 26(화), 23일간
공고장소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강원도건축사회
및 지역 건축사회
Ⅱ. 모집기준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사법」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따른 건축물
* 2017.1.1.이후 건축허가(신고 및 심의) 신청된 건축물 부터 적용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강원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 등재된 자는 추가 신청 대상이 아님.
단) 권역 해제지역(양구, 인제)은 금회 신규 지역으로 별도 신청 하여야 됨.
❍(신청지역·권역)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권역
-(지역)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15개 시·군
-(권역) 속초·고성·양양 1개권역 (시·군간 사전협의 완료)
❍(등록신청 방법)
-(신청기간) 2017. 1. 3. ~ 1. 12.(10일간)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17.1.12. 소인까지 한함)
-(제 출 처) 강원도청(건축과) 및 강원도 시·군청(건축부서)
*강원도청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건축과
-(제출서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도 건축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Ⅲ. 기타사항
문의처 : 강원도청 건축과 건축팀(☎033-249-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