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11-29
조회수
639
내용

강원도 공고 2017-1303호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제25조 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의2,「강원도 건축조례」25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 일

  강 원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7. 12.4(월) ~ 2017. 12. 26(화), 23일간

 공고장소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강원도건축사회

및 지역 건축사회

Ⅱ. 모집기준

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사법」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따른 건축물

* 2017.1.1.이후 건축허가(신고 및 심의) 신청된 건축물 부터 적용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강원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 등재된 자는 추가 신청 대상이 아님.

단) 권역 해제지역(양구, 인제)은 금회 신규 지역으로 별도 신청 하여야 됨.

 

(신청지역·권역)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권역

-(지역)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15개 시·군

-(권역) 속초·고성·양양 1개권역 (시·군간 사전협의 완료)

 

(등록신청 방법)

-(신청기간) 2017. 1. 3. ~ 1. 12.(10일간)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17.1.12. 소인까지 한함)

-(제 출 처) 강원도청(건축과) 및 강원도 시·군청(건축부서)

*강원도청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건축과

-(제출서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도 건축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Ⅲ. 기타사항

 문의처 : 강원도청 건축과 건축팀(☎033-249-2826)

첨부파일
감리자모집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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