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12-05
조회수
607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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